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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12에 따라 법 제75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합니다.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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