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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11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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