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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8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때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4.납부의무자나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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