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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당선인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대통령당선인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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