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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에 들어오는 돈이 어떤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에 소속되는건가요?
Answer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1.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 그 납기 마지막 날(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전의 납기 마지막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2.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는 것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 납입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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