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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관서의 장이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공해야 할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수입과목 2. 납부할 금액 3. 납부기한 4.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5. 납입고지서번호 6.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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