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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한 서류 발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대상 토지 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 서류의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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