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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Answer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구입 경비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봉급기준일에 전출되거나 출장ㆍ비상출동ㆍ기동훈련 참가 또는 휴가 중인 사병에게 지급하는 급여 6. 국가기관등에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9. 국고금 지급사무를 은행등에 위탁하는 경우 그 국고금 10. 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11. 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12. 사례금 1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14. 국가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6.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7. 조달물자의 대금 18.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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