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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경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제31조 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2. 제31조 제2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제31조 제3호의 경비 중 국내 여비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4. 섬ㆍ외딴곳ㆍ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제105조 제2항에 따른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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