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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징수관이 수입으로 징수할 금액을 결정할 때 조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등으로 징수할 금액이 있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1. 수입의 근거 2. 납세의무자 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3. 납세의무자 등의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함) 4.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5. 납부기한 6. 소속 회계연도 7. 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 8. 수입과목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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