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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요양급여와 부상 및 질병급여를 받고 있는 어선원이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Answer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제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어선원에게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이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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