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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회는 어떠한 경우에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나요?

Answer

중앙회는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그 밖에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이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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