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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어떤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합니다.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2.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이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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