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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어떤 금액이 임금으로 사용되나요?

Answer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금을 산정하거나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임금으로 사용합니다.1.어업을 폐업한 경우2.어선원등이 가족어선원이나 어선의 소유자인 경우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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