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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원보험료 등 과납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1.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잘못 낸 금액2. 제35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대위하는 금액3.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이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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