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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원보험료 등의 징수금은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이 가능한가요?

Answer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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