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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규정상, 임시총회는 언제 소집됩니까?

Answer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9조 제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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