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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도시ㆍ군계획과 연계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2.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목표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5.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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