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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재건축사업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조제2호다목2) 단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정비구역지정권자는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1. 제1항에 따른 세대수를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2.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제1항에 따른 세대수를 건설ㆍ공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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