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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특별시장이나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떤 조사를 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입안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합니다.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3.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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