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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1. 녹지2. 하천3. 공공공지4. 광장5. 소방용수시설6. 비상대피시설7. 가스공급시설8. 지역난방시설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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