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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것3.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4.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 (미흡) 또는 E (불량)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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