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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으로 포함되는 자금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정산하여 돌려받은 자금을 말하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현물로 돌려받은 경우에는 그 현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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