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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합니다.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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