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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요청에 대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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