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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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