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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입자 동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1.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해당 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에 공공임대주택 등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3. 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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