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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집행하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대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제23조에 따라 사업대행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이 경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대행자가 행하거나 사업대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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