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6조제2항 본문 및 제2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3. 정비구역(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