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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군수등이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한 경우 어떤 내용을 고시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정비사업을 대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합니다.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한 날3. 사업대행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4. 대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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