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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1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합니다.1.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2.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3.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4.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5.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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