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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3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3.제18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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