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나요?
Answer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중소기업 인력지원의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2.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3.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4.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현장체험 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에 관한 사항6.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7.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