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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수준 향상을 위해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외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 중소기업의 인력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의 개최와 참가,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2.외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3.중소기업의 인력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의 개최와 참가4.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5.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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