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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계획에 어떤 사항들을 반영해야 하나요?
Answer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1. 농어촌 응급의료 이용실태의 조사ㆍ분석2.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의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설치ㆍ지정3.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 개선4. 농어촌 응급환자 이송수단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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