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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Answer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르면,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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