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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도 신규운영자 선정 시 기존운영자가 인수인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48조제1항에 의한 철도의 기존운영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 당해 철도서비스의 내용 2. 당해 특정 노선의 철도역 및 투입된 철도차량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보수ㆍ정비설비 등 당해 특정 노선의 운영에 사용된 설비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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