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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는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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