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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개발사업에서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러닝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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