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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Answer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 이러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3. 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4.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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