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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이러닝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어떤 기관들을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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