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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해 이러닝 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해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활용, 이러닝 관련 교육ㆍ컨설팅의 실시 및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등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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