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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제정할 수 있나요?
Answer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시한 후, 이러닝사업자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용자 보호 교육 및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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