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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합니까?

Answer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기본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며, 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1. 기본계획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3. 해당 연도 시행계획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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