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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는 이러한 임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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