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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2.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3.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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