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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습니다.1. 주거환경의 개선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4. 농어촌의 경관 보전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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