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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처리한 업무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그 당시 공무원이 기대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갖추었다면 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등)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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