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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1.제3조 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1의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2.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3.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4.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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