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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nswer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1.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해양수산부차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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